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사용방법, 그리고 잔액조회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5분이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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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총액은 310,200원에서 716,300원까지 다양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계산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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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신청:
–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찾아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세대원 감소나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 등의 변경은 2024년 6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2. 추가 서류:
– 요금차감 신청 시: 해당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형태로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거나 정확한 전기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a)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나 정확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b) 국민행복카드 방식:
–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등유, 연탄, 가정용 LPG를 직접 구매하거나 도시가스, 전기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경유, 휘발유, 차량용 LPG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카드 발급 후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결제 시 에너지 공급자마다 결제 방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2024년 10월 1일(가상카드) 또는 10월 4일(실물카드)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의 잔액조회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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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잔액조회 시 유의사항:
1.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오직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4. 정확한 잔액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잔액조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사용 기간 준수:
–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사 시 재신청:
– 이사를 갈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새 주소지의 고객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3. 부정 사용 금지:
– 에너지바우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대 구성 변경 시 신고:
– 세대원 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중복 지원 확인:
–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예: 등유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카드 관리: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7. 잔액 주기적 확인:
–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사용 기간 만료 전에 잔액을 꼭 확인하여 남은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에너지 절약 습관 유지:
– 에너지바우처는 보조적인 지원 수단이므로, 평소 에너지 절약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96,500원 | 213,7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138,300원 | 305,600원 | 443,900원 |
3인 세대 | 183,700원 | 406,800원 | 590,500원 |
4인 이상 세대 | 223,000원 | 493,300원 | 716,3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세대원 감소나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 등의 변경은 2024년 6월 2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10월~다음해 4월)에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가정용 LPG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의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는 총 310,200원, 2인 세대는 443,900원, 3인 세대는 590,500원, 4인 이상 세대는 716,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동절기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